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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때 80%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2024년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돈을 벌면 그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직장인은 1년치를 게산하기 위해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가장 신경써서 해야할 부분이 가장 공제가 큰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공제 항목을 한번 더 정리하고 갈께요.
소득 공제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통장 저축금액, 주택관련 대출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등
● 기타 소득공제 : 개인 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이 항목들은 실제로 돈을 벌었지만 소득이 없다고 인정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80%까지 공제한도 증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돈을 많이 쓸수록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한도를 증액예정입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연봉이 2,000만원인 김연봉씨가 7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5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사용 항목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등 | 30% |
전통시장 | 40% ➡️ 80% (상향) |
대중교통 | 40% |
지난해는 전통시장 공제율이 최대 40% 였는데 올해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까지 상향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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