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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손주의 양육을 도와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돌봄 수당을 매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손주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님과 친인척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민간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단 1분 만에 즉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바로가기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은  23개월 이상 영아가 있는 경우  "출산에서 육아 홈페이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이번달을 놓치셨다면 미리 알아두셨다가 다음 달부터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부지원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고,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조부모돌봄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조부모돌봄수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은 서류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간단한 사전교육이수를 통해 돌봄활동을 하고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당해연도, 가족관계 증명서(친인척 조력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확인방법

      • 신규이용자 :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기존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정보 캡처
      • 복지로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

     

     

    2. 조부모돌봄수당 자격 판정결과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도 돌봄수당 신청 자격 판정은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수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조부모 돌봄활동 사전조치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돌봄 활동 사전조치는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친인척 조력자가 돌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조력자 만능키에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을 참고하여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교육받는 방법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러닝타임:8분) 참고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조부모돌봄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사전교육이수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이용 월에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을 받기위한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인정됩니다.

     

    주말 및 공유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22시~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돌봄수당 지급절차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익월 20일에 제출하신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래 신청자에 따라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친인척 육아 조력자인 경우 민간형 신청인 경우
      돌봄 활동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해도
      다음 달 이월 불가합니다.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금액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30~60만 원)

     

     

    서울시조부모돌봄수당 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부담비를 경감하기 위해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주나 조카를 돌봐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님이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은 민간 돌봄을 이용할 때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 돌봄 부담금을 오히려 경감시킬 수 있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부모돌봄수당신청
    서울시조부모돌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