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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이번달에 신청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상향조정 썸네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요약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 총소득, 주택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상/하반기)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정의 및 상향조정

     

    국가의 일반적인 소득 지원 정책은 일을 하게 되면 늘어난 소득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일을 통해 가난을 탈출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복지제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제적 소득을 증가시켜서 더 가난해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향조정내용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도 작년 대비 10% 상승하여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말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액이 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거둔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라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부의 재분배 효과와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장려해 복지 행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적용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전년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없습니다.

     

    1. 가구요건

    가구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만 있는 가구

    ③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요건

    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 가구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3,800만 원

     

    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2억 원에서 상향 )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임차 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 +골프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세대주

    ②세대주의 배우자

    ③세대주와 동거중인 세대주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④세대주와 동거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신청제외자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없는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사람(배우자포함, 일용직 근로자 제외)

    🔺2023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도 중 다른 세대주의 부양 자녀인 사람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전전 연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전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가구에 따라 2천만 원~3천6백만 원 사이) 미만이고, 전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2)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를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 점증구간, 최고액고정구간, 점감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 점증구간 :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구간
    • 최고액고정 구간 :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구간
    • 점감 구간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구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 요건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 → 정기신청은 1번 (반기신청은 생략)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 인증번호 입력은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개별인증번호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동신청]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설명사진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조회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조회방법 :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장려금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버튼 사진

     

     

    3) 대리신청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 - 3636

     

     

     

     

    제출서류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합니다.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 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담당 공무원확인, 본인 정보 제공요구 사항을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신 계좌로 9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및 유의사항 

    🔸신청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100% 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중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에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

    세금 체납을 하시지 않는 것이 국가 지원 장려금이나 일반 대출 지원에도 유리합니다.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나 근로장려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부정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 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 간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4천만 원에서 상향)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80만 원에서 2024년 25% 상향조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