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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직장인(중도 퇴사자), 아르바이트생,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하면 소규모인 경우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또한  종소세 신고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글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이 서류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확정되고,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를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자

     

    다음의 종합소득 종류가 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 당첨금등의 수입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용어 설명 신고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는데요, 제일 큰 불이익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안되어 국가 지원 정책의 지원금이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환급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했다면 6월에 세금이 환급되지만,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경우 환급되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립니다.

     

     

    [납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납부세액의 20% 가산 및 납부 지연 가산세부과 : 하루 기준 0.022%

     

    제일 먼저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정부지원금이나 특별세액감면과 대출이나 보험 등의 가입불가 등의 불편함을 감수한 다하더라도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한 번 더 신고기간을 주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고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신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정책 지원금 수혜 불가 및 대출제한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착실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경우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일 배움 카드, 지자체 생활자금 지원 등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당장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대출자의 소득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도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보험가입등에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 뭘까? 발급방법, 소득금액 증명원 대체서류는?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 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건보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이후 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 산정을 다시 진행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한 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 내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종소세 신고를 근거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앱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 ❌, 가산세 ❌)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2.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3. 단순경비율 추계와 일반 신고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6. 총수입 금액도 입력합니다.

    7.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입력하 빈다.

    8. 기타 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서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9. 올바르게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삼쩜삼 또는 SSEM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절세 또는 감면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압수 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지난해 총소득에서 공제를 통해 총소득값을 줄여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내야 하는 세금)의 값을 줄여줍니다.

    🔸순서는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포함)이 해당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공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이 해당됩니다.  

    ✅노란 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 우산 가입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도움이 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신청 기한 내에 하시고 환급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절세 감면방법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