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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받아야 할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홑벌이가구 외벌이 가구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상승했습니다. 소득요건까지 완화되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면 하고 싶어 하는 학원하나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금액이니 무조건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겠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받으실 지급액의 5%를 감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번 자녀 장려금은 소득 요건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과 장려금이 중복지원이 안되는데 자녀지원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되니 이 점도 확인하시고 신청시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연간 총소득의 합계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연간합계 금액 입니다.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입니다. |
정기/ 반기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연간 소득과 반기 소득분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는 정기/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연간 소득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가진 자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연간 예상 소득에 따라 자녀 장려금액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4년 연간 소득에 따라 자녀 장려금액의 100%를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자녀 장려금액을 뺀 금액을 2025년 6월 3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분 자녀장려금 = 원래 받아야 할 자녀 장려금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 신청은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고 신청 불가조건에 해당하면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가구원 구성과 소득의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소득요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
4) 재산요건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자격요건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이동하여 조회해 보세요.
가구 및 소득 요건
외벌이(홑벌이)가구
아래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벌이 가구입니다.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3. 배우자 없이 신청자와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등이 있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부부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각종회원권, 유가증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불가조건에 해당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불가 조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없는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도 중 다른 세대주의 부양자녀인 사람
2024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2024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 반기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방법은 다음 4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ARS(1544-9944) 중 선택하여 주민번호 7자리 인증 후 신청완료
✅모바일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홈택스 접속,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센터 상담센터로 바로 전화연결 : 1544 - 9944
➡️정기신청은 1번 / 반기신청은 생략➡️주민번호 입력➡️문자메시지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신청 전화가 국세청에 등록되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3) 대리신청
신청자가 국세청 잔여금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해 자녀 장려금을 대리 신청 하면 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4) 기한 후 신청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급액의 95%만 지급받게 되므로 손해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2024년 11월 30일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 정상 지급금액에서 5%를 감액하고 지급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아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급기준
[지급액]
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가구 유형에 딸 미성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 자녀장려금은 지급될 자녀 장려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를 받고자 한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에서 상향조정됨)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방법
부부합산 총급여액 | 자녀장려급 지급액 계산방법 |
2,1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총급여액) - 2,100만원] × 50/4900 |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방법
부부합산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총급여액) - 2,500만원] × 50/4500 |
지급일 및 유의사항
자녀 장려금은 정기/반기 신청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릅니다.
🔸2024년 정기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 2024년 9월 말까지
🔸2024년 반기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12월 말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6월 말일까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300만 원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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