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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또는 이번에 처음 신고하시는 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투잡의 유투버 직장인, 자신의 작업과정이나 요리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들처럼 본업이 있으면서 N 잡러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도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탈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 맡겨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기본적인 말뜻을 몰라 난감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막상 어찌어찌해서 신고를 해도 정확하게 한 건지 의문이 들고요, 최종 신고 내역을 보면 더 아리송합니다.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기도 하다가, 이 용어 저 용어가 갑자기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알아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될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관한 용어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전에 알아야 할 용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예금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과세 예탁상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과세 상품은 저축으로 얻은 이자 소득에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해당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며, 개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이고 대주주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배당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현금배당: 기업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
✅주식배당: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배당
✅무상증자: 기업이 자본금을 늘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배당
이러한 배당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개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개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유직업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구분되는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업소득의 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 필요경비)을 제외해야 합니다.
생산비용은 영업비용(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과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구성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3.3%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매출로 봅니다.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대가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며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부부 합산 1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소득 과세는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익률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은퇴자금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기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위의 주요 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소득
✅정기간행물 게재 삽화 및 만화, 고전 외국어 번역 소득
✅강연료, 대학원생 및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 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과세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는데 이는 비과세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과세 기타 소득 | 비과세 기타 소득 |
· 저작권, 상표권,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한 대가로 받은 금품, 물품 · 창작품을 만든 원작자로서 얻은 인세 혹은 원고료 ·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며 생긴 소득 · 종교인의 소득 등 |
·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 상훈법에 근거한 훈장 관련 부상(금품) · 노벨상, 예술원상 등의 상금과 부상 · 직무발명 보상금 ·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며 생긴 소득 등 |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고 세율이 15%인 경우 산출세액은 324만 원(3,000만 원 × 15% - 126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분리 소득
분리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로 일부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분리소득의 종류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으로 나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소득 | 주택임대소득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구분 월세 +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 |
③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단계가 높아지면서 도달하는 초과 단계마다 세율도 비례하여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말합니다.
2021년 귀속 이후 기준,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의 최저, 최고 세율
✅최저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천2백만 원 이하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쉽게 말해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의 특징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적 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 누진세율 & 초과 누진세율
✅단순 누진세율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④ 필요경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경비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의 종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에서 발생한 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경비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에서 강연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관리비, 수선비등
필요경비의 역할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나 개인은 소득세 절감을 위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으려 노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개인이나 개인의 가구 구성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즉 근로자의 생계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및 공제혜택
✔️인적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효과
✔️인적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실제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⑥ 과세기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로 정합니다.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기간으로 나뉩니다.
과세기간이 필요한 이유
✅과세기간은 소득 또는 거래 내역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이므로, 세금 납부 및 신고 등 세무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시기, 신고 기한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1년, 부가가치세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 및 신고 등 세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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